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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웅세무사 2022. 9. 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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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매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후, 일용근로자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할 것이 두개있습니다.

바로 이 글에서 설명드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서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말 그대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에 따른 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를 뜻합니다.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귀속 / 8월 지급한 급여는 9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죠?

근데 이 급여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라면 9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원천세 신고 후에 바로 신고하시면 좋습니다!

 


제출방법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로 들어갑니다.


 

인원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저는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의 금액과 대조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후 마감을 눌러줍니다.

 


 

[일용직 전자(전산매체)신고] 들어가셔서 신고 파일을 제작하신 다음


 

[홈택스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지급명세서 말고도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https://taxtalk.tistory.com/entry/%EC%9D%BC%EC%9A%A9%EC%A7%81-2-%EA%B3%A0%EC%9A%A9%EC%82%B0%EC%9E%AC%EB%B3%B4%ED%97%98-%EA%B7%BC%EB%A1%9C%EB%82%B4%EC%9A%A9%ED%99%95%EC%9D%B8%EC%84%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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