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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매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후, 일용근로자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할 것이 두개있습니다.
바로 이 글에서 설명드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서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말 그대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에 따른 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를 뜻합니다.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귀속 / 8월 지급한 급여는 9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죠?
근데 이 급여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라면 9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원천세 신고 후에 바로 신고하시면 좋습니다!
- 10일까지 - 원천세신고
- 15일까지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서
- 말일까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인원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저는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의 금액과 대조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후 마감을 눌러줍니다.
[일용직 전자(전산매체)신고] 들어가셔서 신고 파일을 제작하신 다음
[홈택스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지급명세서 말고도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일용직 #2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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