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하기(더존 smart A)
원천세 수정신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1. 급여 내용 변경이 생겼으면 급여내역을 수정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인사급여 - 세무신고관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에서 새로운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기존 마감되어있는 신고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 빨간 박스 부분을 수정하여 새로운 신고서를 만들어야 해요!
정기수정신고 - 수정차수를 1차로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급여내역 수정사항이 반영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씨가 수정전 금액이고 검은색 글씨가 수정후 금액입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종전 신고액은 911,840원이고 수정신고 금액은 859,870원이어서 환급이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밑에 환급세액 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의 수정신고 설명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서 자체에는 A90란을 적지 않으며,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A90란에 적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수정하는 내용은 7월 지급분이고 수정하는 날짜는 9월 6일 이므로
8월분 지급분을 정기 신고할 때(9월 10일까지), 그 신고서 서식의 A90란에 수정신고 세액 금액을 적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정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양수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음수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3. 제출정보 변경하기
마감 누르기 전에 [기능모음-제출정보] 에서 제출일자를 수정 신고하는 일자로 변경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4. 지방세 수정신고
지방세도 같이 수정신고해주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미 마감되어있는 납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는 다르게 수정신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감을 풀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감을 풀고 불러오기를 하시면
수정신고 금액이 불러와지는데 , (15) 가감세액(조정액) 옆의 화살표를 눌러서
당월 기타환급액에 수정전 납부세액을 입력하여 줍니다. 그러면 차월이월 환급액에 환급급액이 입력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일만 수정해서 마감 후 신고하면 됩니다.
사실 지방세의 경우에는 더존 자체에서 수정신고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신고 시, 위택스나 구청, 시청 등 지방세 담당자와 통화 후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 방법으로 차기이월 환급액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신고 및 납부는 담당자와 통화 후 해결하더라도
환급액 관리를 위하여 위 방법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이 변경되어 원천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당연히 프리랜서(3.3%)의 경우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해줘야 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까지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세 수정신고하기(더존 smar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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