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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3.3%) -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이번에는 프리랜서(3.3%)가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와 함께 꼭 해야 하는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전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서 두가지를 전송해야 하고 프리랜서(3.3%)를 고용하고 계시다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한 가지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 프리랜서(3.3%) -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 - 근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서
- 일용근로자 -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에서 불러오기 후 마감하셨다면, 그 마감된 금액이 맞게 들어간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원천세 신고 후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전송하기 때문에 파일철을 해놓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보며 검토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며 검토하는 경우 외에도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며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프리랜서(3.3%)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제작할 때 여러 사업장들을 한 번에 묶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시 주의할점
원천세를 반기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명세는 매달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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