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요령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최소한의 원천세 부담,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지입니다. 먼저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내용 확인서의 개념과 일용근로자의 사대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 아래의 글들을 읽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최소한의 원천세 부담
일당이 187,000원까지는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당이 187,000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지
일용근로자의 장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가입되지 않도록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다시 검토해서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는데 이대로 제출해도 되냐고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개월 동안 8일 이상 일을 하거나 60시간 이상 일을 하면 국민건강연금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최대 7일을 근로일로 찍어야 하고,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을 이상일 경우에도 보험가입대상자가 되므로, 1개월 임금이 22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가입요건에서 소득금액 요건만 제외된다고 보면 되므로 국민연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사람
1개월 동안의 개념
입사일자로부터 기산 해서 다음 달의 입사일 전일자를 한 달로 계산합니다.
- 1월 1일 입사 시 1월 31일이 한 달이 되는 날
- 1월 17일 입사 시 2월 16일이 한 달이 되는 날
따라서 아래의 국민연금 가입대상 일용근로자의 개념에 따르면
-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사람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20번을 일해도 한 달 미만 근로하였으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20번 일한 사람이 1월 31일에도 일을 하게 된다면,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즉,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한 달이 되는 날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20번 일한 사람이, 연속하는 달인 2월에 하루라도 일하게 된다면 국민연금가입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 개념은 국민연금공단 실무책자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B를 보시면, 최초 근로일이 1월 17일이고 다음 달의 입사일 전일자는 2월 16일입니다.
따라서 1월 17일 ~ 2월 15일 사이의 기간 동안 10일을 근로하였으므로, 한 달 미만 근로하여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이 근로자가 연속되는 달인 3월에 근로하였으므로 1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월 8일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3월 2일부터 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닐까요? 가입대상 여부는 22년부터 신설된 소득금액 기준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근로자는 1월 17일부터 2월 10일까지 1개월 미만 근무하였지만 연속되는 3월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1개월 이상 일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속된 월에는 월 8일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월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서 연속된 월의 국민연금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월 220만 원 이상의 소득발생 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고, 월 220만 원 미만 소득 확인 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월소득이 180만원 이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20만원 판단기준
그렇다면 월 220만원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최초 근로일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의 총소득이 220만 원 이하인가?"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기준에서는 연속근로 월소득의 전체 합산 금액을 근로일수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즉, 1월과 2월 연속하여 근로하였기 때문에 1월과 2월 총소득을 총 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1월과 2월 총소득은 2,844,000원입니다. 1월과 2월 총근로일은 9일입니다. 따라서 일당은 316,000원입니다.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7일 근로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소득은 316,000*7=2,212,000원으로 220만 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위 사례를 다시 정리하면
- 1개월 이상 근로여부 : 최초 근무일부터 한 달이 되는 날인 2월 23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1개월 이상 근로 O
-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로여부 : 7일 근로하였음
-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지 여부 : O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간단 사례
8월 4일 ~ 8월 31일 : 8일 이상 근무
9월 1일 ~ 9월 3일 : 근무 X
9월 1일 ~ 9월 30일 : 8일 미만 근무
위 사례의 경우 최초 1개월 동안 8일 이상 일하였으나, 최초 1개월의 마지막 근로일이 8월 31일 이므로 1개월 이상 근로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9월 1일 ~ 9월 30일의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9월 3일부터 기산 하지 않음에 주의)
8월 4일 ~ 9월 3일 : 8일 미만 근무
9월 1일 ~ 9월 30일 : 8일 이상 근무
9월 1일부터 국민연금 적용
세법상 일용근로자 개념에도 주의할 것
세법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으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세법상 개념을 차용하여 공단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드문 일이나 일용근로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공단 측에서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개념을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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