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입사 시 업무처리
사원 등록하기
인사급여 - 사원 등록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입사연월일을 입력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미만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나이를 보고 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보수월액에 0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급여를 입력하여도 자동으로 국민연금 금액이 입력이 안되므로 추후 급여를 입력할 때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65세까지 가입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처와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상 신규 가입자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긴 하지만 고용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의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이 원칙적으로 가입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만 60세 미만 가입 가능
- 고용보험 만 65세 이상부터는 근로자 부담분 없음, 고용주는 부담 있으므로 가입해야 함
- 대표의 동거하는 친족은 고용, 산재보험 가입 불가능
기초사항 옆의 관리사항 탭을 누르면 먼저 1. 계정과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800번대 급여이지만 제조업 등의 경우 500번대 급여항목으로 입력합니다.
그다음 주의해야 할 부분은 14.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나이에 맞게 자동으로 "여"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중취의 경우 신청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한 적이 없다면 "부"로 바꿔 놓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 작성하기
사회보험 - 사회보험관리 1 -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
사업장을 클릭하고 불러온 후, 신규 입사한 사원을 불러옵니다. 우측 상단에 고용, 산재, 연금, 건강 취득 여부를 확인하시고 월평균 보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원 등록에서 입력하신 금액이 있으시면 그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15일에 입사하였다고 하여 15일~말일 월급을 입력하는 것이 아닌 만근을 했을 때의 급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입력한 급여대로 취득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급여액이 변동된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통해서 변경된 급여를 신고하여 보험료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취득월납부를 보시면 취득 월에 납부하실 것인지 납부를 미희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일 입사자는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당월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입사자는 그냥 희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취득 월 납부를 희망할 수도 미희망 할 수도 있습니다. 첫 입사는 보통 4대 보험료를 안 떼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미희망을 주로 선택하는 편입니다. 단, 근로자가 첫 월급부터 4대 보험료를 납부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희망을 선택하여 납부하도록 하면 됩니다.
1일 이후 당월 입사한 근로자가 당월 상실하는 경우, 취득월 납부희망에 체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급여액을 확인하셨으면, 공단 마감 후 공단 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
직원이 최초로 들어왔거나, 직원이 모두 퇴사 하였다가 다시 직원이 들어온 경우에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원 입사 시 업무처리 - 최초 직원 입사 시, 사업장가입신고서
직원 입사 시 업무처리 - 첫 번째 직원 입사 시, 사업장 가입 신고서 직원 입사 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앞선 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https://taxtalk.tistory.com/entry/%EC%A7%81%EC%9B%90-%EC%9E%8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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