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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입력 - 더존 smartA 원천세

웅세무사 2022. 11. 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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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입력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등 여부 체크하기

[사원 등록 - 기초사항]에서 생산직 등 여부, 연장근로 비과세 여부를 모두 [1. 여]로 선택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taxtalk.tistory.com/entry/%EC%97%B0%EC%9E%A5%EA%B7%BC%EB%A1%9C%EC%88%98%EB%8B%B9-%EC%95%BC%EA%B0%84%EA%B7%BC%EB%A1%9C%EC%88%98%EB%8B%B9-%EB%B9%84%EA%B3%BC%EC%84%B8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소득세법에서는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생산직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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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공제 등록하기

[급여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기능 모음 - 수당/공제 등록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수당/공제 등록은 급여 데이터가 불러와지지 않은 상태에서 활성화됩니다.

 

 

기초상태에서는 기본급과 상여만 있을 것입니다. 아래칸에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 등의 명칭을 입력하고 과세구분은 비과세, 근로소득유형은 [1. 연장근로]로 선택합니다.

 

비과세/감면 설정 탭에 가시면 상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년에 비과세 공제한도가 2,4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자료 입력하기

야간근로 20만 원이 비과세 되는 금액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정액 급여액이 2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급을 1만 원 더 올리자 야간근로수당 모두가 과세되는 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연 240만 원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아래 요건들 중 월정액급여 210만 원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일 것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일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