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입력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등 여부 체크하기
[사원 등록 - 기초사항]에서 생산직 등 여부, 연장근로 비과세 여부를 모두 [1. 여]로 선택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수당/공제 등록하기
[급여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기능 모음 - 수당/공제 등록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수당/공제 등록은 급여 데이터가 불러와지지 않은 상태에서 활성화됩니다.
기초상태에서는 기본급과 상여만 있을 것입니다. 아래칸에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 등의 명칭을 입력하고 과세구분은 비과세, 근로소득유형은 [1. 연장근로]로 선택합니다.
비과세/감면 설정 탭에 가시면 상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년에 비과세 공제한도가 2,4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자료 입력하기
야간근로 20만 원이 비과세 되는 금액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정액 급여액이 2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급을 1만 원 더 올리자 야간근로수당 모두가 과세되는 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연 240만 원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아래 요건들 중 월정액급여 210만 원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일 것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일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것
'더존실무 > 원천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0) | 2023.02.05 |
---|---|
원천세 기한 후 신고하기 (0) | 2022.11.10 |
직원 입사 시 업무처리 - 최초 직원 입사 시, 사업장가입신고서 (0) | 2022.10.07 |
직원 입사 시 업무처리 - 사원등록 및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0) | 2022.10.07 |
직원 퇴사 시 업무처리 - 상실신고 및 퇴사자정산 (0) | 2022.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