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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웅세무사 2023. 2. 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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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또는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5년) 동안 소득세액의 70%(90%)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세부내역들은 법조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건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5년 90% 200만원
(2023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2023년 이전 소득분은 150만원한도)
60세 이상인 사람 만 60세 이상 3년 70%
장애인 조특법시행령 27조  3년 70%
경력단절여성 조특법 29조3 3년 7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1. 감면 대상자

[청년]

청년은 근로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34세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 34세를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줍니다. 만 35세인 경우에 군복무를 2년 하였으면, 2년을 차감하여 만 33세가 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60세 이상인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사람

[장애인] : 위 조특법시행령 27조 (가)~(라)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력단절여성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 임신,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 위 퇴직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단, 다음의 경우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2항


2.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아래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업종을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 전문서비스업(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교육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위의 업종은 중소기업청년취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아래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만 감면 적용가능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3항


3. 감면신청방법

근로자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
  2.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세무대리인 

  1. 감면신청서를 검토
  2. 검토가 완료되면 감면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로 제출
  3. 급여에 반영 또는 연말정산시 반영

세무대리인 신청법은 아래 링크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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