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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퇴직ㆍ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더존 smartA

웅세무사 2023. 3. 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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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중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2월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월 28일까지 : 이자ㆍ배당, 연금, 기타소득
  • 3월 10일까지 : 사업, 근로, 퇴직소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끝내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감한 후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 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파일을 제작해 줍니다.

 

근로소득을 선택하고 제작하면 파일 두 개가 제작됩니다. C로 시작하는 것은 근로소득이고, CA로 시작하는 것은 의료비명세서입니다. 두 파일 모두 신고해줘야 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들어가 한 해 동안의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조회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실제로 지급한 내역들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마감버튼을 눌러줍니다.

퇴직소득으로 조회한 후 파일을 제작하면 파일명은 EA로 뜹니다.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한 해동안 지급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지급명세서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로 들어가서 당해 신고한 금액을 확인한 후 마감을 눌러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고 신고합니다. 파일명은 F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