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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는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와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는 사업, 근로, 퇴직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월 28일까지 : 이자ㆍ배당, 연금, 기타 소득
- 3월 10일까지 : 사업, 근로, 퇴직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 28일까지 하므로, 이미 원천세신고는 되어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으로 들어가서, 원천세 신고한 내역과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지급 및 신고한 내역과 같다면 마감을 눌러주세요.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 신고에서 제작 후 신고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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