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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환급신청방법(연말정산 환급신청방법) - 더존 smartA

웅세무사 2023. 3. 13.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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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환급신청방법(연말정산 환급신청방법)

원천세는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 중 환급받을 세액이 더 크다면 그 순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상황에서는 간이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이 510,270원이었지만,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3,913,390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인 3,403,12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는 것이 기본값이지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21. 환급신청액에 입력해줘야 합니다. 환급신청액에 값을 입력하면 환급신청란이 체크됩니다.


환급신청작성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해당 원천이행신고서의 월을 써주면 됩니다. 코드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코드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위 케이스의 경우는 연말정산(A4)에서 발생한 환급액이기 때문에 연말정산(A4)을 입력합니다. 인원부터 차감세액까지는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말 탭에서 인원, 소득지급액,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차감세액을 입력합니다. 

조정환급란은 당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납부할 세액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맨 처음 원천이행상황신고서에 환급신청한 금액과 같아지게 됩니다.

단, 단수차이로 인해 환급신청이 조금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환급신청란의 환급신청금액은 3,403,130원인데 원천이행상황신고서의 환급신청액은 3,403,120원으로 1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들이 차이가 나면 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환급신청의 5. 조정환급금액을 수정하여 원천이행상황신고서의 환급신청금액과 같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환급받을 계좌 정보도 빠지지 않고 적어주면 됩니다.


기납부세액 작성

불러오기를 모두 눌러줍니다.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분을 체크하고 정기분은 체크해제해야 합니다. 체크 후 반영하기를 눌러주세요.

값들이 불러와졌으면 차이금액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차이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냥 신고를 진행하면 되지만 차이금액이 발생한다면 사유를 적어줘야 신고가 됩니다.

아래의 경우는 원천징수한 세액은 5,310,915원인데,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은 5,006,709원에서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167,774원을 차감한 금액인 4,838,935원입니다. 따라서 차이금액이 471,980원인데 이 금액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중도퇴사자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중도로 들어가면 중도퇴사자에 대해 기납부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퇴사유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미환급조정을 작성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