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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더존 위하고

웅세무사 2023. 4. 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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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4대 보험을 적용하던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함으로써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선택하고, 신고월과 신고일을 입력한 후에 상실신고할 근로자를 불러와줍니다.

상실연월일

사업장가입신고서의 상실연월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위의 케이스는 마지막근무일이 4월 14일이었으므로 불러오기 시 자동으로 4월 15일로 입력되었습니다. 

사원등록상 퇴사일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상실연월일 이직확인서 이직일
마지막 근무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마지막 근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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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부호

상실부호는 퇴사사유를 입력하는 란입니다. 퇴사사유는 실업급여 등에 중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대표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총액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급여를 입력하는 란입니다.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급여를 입력하면 됩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하는 경우는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이 정산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3월에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보수총액을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지고 4월 고지분에 정산되므로 4월 1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마감 후 전송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