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지방세 신고하기
법인지방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신고지방소득세과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인지방소득세과표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및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시 과세및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신),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갑을병)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아래 세 가지 서식 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세 서식을 먼저 작성하고, 그 후에 과세및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 마지막으로 법인지방소득세과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에 대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작성방법 조회 후 작성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신)
해당 서식은 직접 입력해야 하는 서식으로 세법에 따라서 각 내역들을 어떤 카테고리에 넣을지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 판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124. 가산세액에 반영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갑을병)
계정별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불러오기에서 반영가능합니다. 계정별원장 불러오기에서 불러와지지 않는다면 상대계정이 선납세금이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명세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데이터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8번 특별징수세액의 실제납세지인 시군구 명칭에 코드를 넣어줘야 합니다.
한편, 을지는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의 증권 및 어음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병지는 채권의 양도담보 설정계약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갑을병지의 납부세액을 합친 금액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및조정계산서에서 128. 특별징수납부세액에 반영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및세액조정계산서
불러오기 후 저장해 줍니다. 전 서식에서 작성한 값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신고지방소득세과표신고서
사업장이 한 곳이면 신고서_단일에서 작성과 마감을 진행하고,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신고서_복수에서 작성 마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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