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가 법인에게서 이유 없이 출금한 금액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는 대표가 법인에게 돈을 빌려간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는 법인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는 것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입니다.
표준용 코드를 보시면 가수금은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으로, 가지급금은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으로 공식적인 명칭이 바뀐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체적요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적요코드를 걸어줘야 합니다. 대표자관련된 가수금/가지급금일 때에는 1번과 4번을 사용하지만 대표자 외의 경우에는 다른 번호를 사용합니다.
가지급금이 있다면, 법인조정 시에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가지급금 계산은 법인조정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갑, 을)에서 계산합니다. 먼저 3. 가지급금, 가수금적수계산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를 계산한 후에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원장조회를 보시면 대표가 분명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추가적으로 법인에 돈을 넣어서 가수금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불러오기 하니깐 일수가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적요코드를 걸지 않아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01 단기채권에서 대체(법인) ▶ 가지급금 발생
04 단기채권으로 대체(법인) ▶ 가지급금 상환
기초에 전기이월된 가지급금이 7,979,316원 있었는데, 3월 8일에 100만 원을 상환하였고, 4월 12일에 나머지 잔액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적요코드를 걸자 아래와 같이 이러한 사실들이 잘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도 위와 같이 적요코드를 다 걸어주시고, 불러오기를 해주면 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모두 불러왔으면, 이제는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 |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의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 3.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대여금리가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높은경우 4.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준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4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조 3항 |
당좌대출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할 때 선택합니다. 이번 케이스는 차입금이 없는 경우여서 가중평균차입이자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인원별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TY ▶ 당 = 당좌대출이자율
TY ▶ 가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G ▶ 0 = 4.6% (16년 3월 7일 이후 4.6%, 이전 6.9%)
G ▶ 1 = 6.9% 약정
이제 4. 인정이자계산에 들어가서 인정이자를 계산해 줍니다. 먼저 선택 사업연도 시작/종료일자를 선택해줘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직전연도부터 이어져왔고 직전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으므로, 21.1.1. ~ 21.12.31.로 작성해 줍니다.
위의 경우, 가지급금적수보다 가수금적수가 많기 때문에 인정이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이자가 발생했다면 상단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등록에서 세무조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경우 세무조정까지 하지 않고, 12월 31일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적용할지는 사무실처리방식을 물어보고 적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표자에게 직접 상여처분을 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미수수익 / 이자수익으로 분개를 하고 이자수익을 인식한 후 대표자에게 법인으로 돈을 넣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존실무 >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결산 [4] - 급여 (0) | 2023.03.28 |
---|---|
법인 결산 [完] - 법인조정 (0) | 2023.03.27 |
위하고 통장 업로드 하는 방법 - 더존 통장엑셀 업로드 (0) | 2023.03.22 |
법인 결산 [3] - 매입매출 정리 (1) | 2023.03.22 |
법인 결산 [2] - 통장간 이체 (0) | 202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