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 - 근로소득
먼저 회계전표처리에서 근로소득/일용급여/사업소득 등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먼저 근로소득 회계전표처리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실지급액의 계정과목을 미지급비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으나 급여관련된 비용은 미지급비용으로 넣는 것이 관리하기 좋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적요 및 거래처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각 공단으로 거래처를 걸어주시고, 소득세 세무서로, 지방세는 시청, 구청 등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으로 거래처를 걸면 됩니다)
그 외 항목은 거래처를 걸어주지 않는데 상황에 따라서 거래처를 걸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서 환급금액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으로 거래처를 걸면 되고, 고용보험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고용보험을 거래처로 걸면 됩니다.
통장으로 넘어가서 직원에게 이체한 내역들을 미지급비용으로 전송합니다.
거래처원장을 보시면 직원에게 지급한 미지급비용 잔액이 0으로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개상황입니다. 미지급비용을 없앴으니 이제는 예수금들을 없애야 합니다. 예수금을 없애는 것은 미지급비용을 없애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예수금은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와 사용자 50%씩 부담
건강보험 ▶ 근로자와 사용자 50%씩 부담
고용보험 ▶ 근로자는 실업급여분만 부담하지만 사용자는 실업급여분과 사업주고안직능보험료까지 부담
산재보험 ▶ 전액 사용자가 부담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예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보다 두 배가 많을 것이고, 고용보험은 고안직능보험료만큼 많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은 징수하지 않았기에 산재보험료는 통장에서 전액 비용처리 해야 합니다.
통장에서 나간 돈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고 통장에서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 311,040 |
건강보험 | 271,160 |
고용보험 | 50,000 |
산재보험 | 30,000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비용처리할 때 세금과 공과로 비용처리 해줍니다. 국민연금은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예수금과 복리후생비 비율이 반반입니다. 단, 실제 고지된 금액과 동일하게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수금을 상계하고 보통예금과의 차액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차변 | 대변 |
예수금(국민연금) 155,520 | 보통예금 311,040 |
세금과공과 155,520 |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처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줍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공단으로 거래처를 걸어놓았어야 합니다.
차변 | 대변 |
예수금(건강보험) 120,770 | 보통예금 271,160 |
예수금(장기요양) 14,810 | |
복리후생비 135,580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예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과 출금된 차액을 보험료로 계상해 주면 됩니다.
차변 | 대변 |
예수금(근로복지공단) 22,040 | 보통예금 50,000 |
세금과공과 27,960 |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부담으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예수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액 보험료로 비용처리 해줍니다.
차변 | 대변 |
보험료 30,000 | 보통예금 30,000 |
[원천세 예수금]
원천세분은 원천징수한 만큼 납부하기 때문에 예수금 전액이 상계됩니다.
차변 | 대변 |
예수금(세무서) XXX | 보통예금 XXX |
예수금(구청) YYY | 보통예금 YYY |
최종분개
급여 관련 결산은 미지급비용과 각종 예수금들을 없애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에는 12월분 급여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예수금만 남아있어야 합니다.
기타 급여들
사업소득 등 4대 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들은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됩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 미지급비용과 예수금을 없애는 것이 통장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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