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료 증액 제한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임대료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시면, 최초 임대료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초 임대료는 5%증액기준이 되는 임대료입니다. 즉, 최초임대료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5%증액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최초임대료에 대한 기준은 19년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와 19년 10월 24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가 다릅니다.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9년 4월 23일부로 개정이 되었고, 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민간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