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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조건
구분 |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 |
주택유형 |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 |
임대호수 | 1호 이상 |
전용면적 | 제한없음 |
임대유형 | 장기임대주택 |
임대기간 | 10년 이상 |
증액제한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율 5% 범위 이내 |
등록기관 | 주택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2020.08.18. 이후 등록하는 경우,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임대유형도 의무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록가능 여부
전용면적 120m2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조건
- 전용면적 120m2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을 갖출 것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주택 등록 가능 여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2021.03.16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서 세대별 전용면적이 50m2이하인 주택
근린생활시설, 생활형숙박시설 등 임대주택 등록 가능 여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공동명의 주택은 반드시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독명의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과 단독명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과 단독명의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불가
미성년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부 말소된 경우,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 거부
신청인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해당 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의무임대기간에 멸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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