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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기준시가는 주택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입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를 요건으로 하므로 추후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개시일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임대를 개시하고 있다고 하여도 사업자등록을 나중에 하게 된다면, 그 사업자등록일이 임대개시일이 됩니다.
- 늦은 날( 실제 임대개시일, 세무서 사업자등록일, 지자체 사업자등록일)
주택공시가격
우리나라는 1월 1일을 기준으로(주택 공시기준일) 주택 공시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산정결과를 4월30일에 공시합니다. 이렇게 4월30일에 공시한 가격을 내년 4월 30일까지 주택공시가격으로 사용합니다.
- 임대개시일이 21년 2월 1일인 경우 20년 주택공시가격 적용
- 임대개시일이 21년 5월 1일인 경우 21년 주택공시가격 적용
주택공시가격이 없다면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시 가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홈택스 - 검색 - 공시 가격으로 검색합니다.
쭉 내리시다 보면 서식란에서 다운로드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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