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

공동사업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하기

표준대차대조표 - 표준손익계산서 - (표준원가명세서) - 표준합계잔액시산표 -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접대비조정명세서 - 소득공제신고서 - 조정계산서 - 종합소득세신고서 순으로 작성이 된 상태에서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 총수입금액과, 총소득금액은 신고서에서 불러와집니다. 여기서 분배비율을 입력하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분배됩니다. 이때 차액이 조금씩 발생하는데 차액조정을 눌러 소득금액, 수입금액 재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공동분배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소득분배명세서대로 분배됩니다. 분배하기 버튼이 없거나 안 불러와지면 회사등록정보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등록 - 추가사항에서 공동사업장 여부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법 - 더존 위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정계산서 작성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까지 작성된 상태여야 합니다. 감면세액조정명세서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값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1. 소득구분계산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세액만 감면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손익만 반영해야겠죠. 따라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잡이익은 제외해 줍니다. 아래 케이스의 경우 도소매업만 100% 영위하였기 때문에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는 100% 기입하였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로 영업 외 수익은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5. 소득구분계산서]로 넘어가셔서, (11) 차감 후 소득금액을 추후 감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