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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

급여입력(회계전표처리) - 소득세[3]

급여입력 급여를 입력하기 전 먼저 이미 전표에 입력된 급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손익계산서에서 ~급여, 잡급, 제수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수수료에도 3.3%로 지급한 급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예수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원급여를 더블클릭해서 조회해 보면, 직원급여는 10월까지 입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표전송할 때, 1~10월 분은 전송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전표처리에서도 10월까지는 전송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2월분 급여만 전송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세 신고 시 계정과목 및 적요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장정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는 회사 스타일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금/예수금/직원급여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오른쪽상단을 누르면 ..

안내유형, 부가세, 보험료조회 - 소득세 [2]

안내유형 직전연도 신고를 간편 장부 또는 추계신고 하였다면, 마감 후 이월을 하면 안 됩니다. 간편 장부는 재무상태표 작성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사업을 영위하였더라도 간편 장부로 신고를 하였다면 전기이월을 하면 안 됩니다. 반면, 직전연도신고를 복식부기로 하였다면 전년도 회계로 가서 마감 후 이월을 해줘야 합니다. 부가세 부가세분개는 정석분개가 있고, 간이분개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은 간이분개입니다. 정석대로 부가세를 분개할 줄 아셨다면, 애초에 이러한 글을 검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가세 분개의 원리는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의 차액에 신카발행 세액공제, 매입세액불공제, 공통매입세액안분 의제매입세액분개 등의 분개를 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법..

창업과 세금 : 창업 후 매년 내야 할 세금 정리

창업과 세금 창업을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창업 후, 어떠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당장 내야 할 세금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내가 만들어낸 마진(부가가치)에 대해서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단,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설명해드리는 내용은 일반과세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스마트 스토어를 개업하셨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상품을 11,000원에 사 왔고, 22,000원에 팔았습니다. 상품을 사고팔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마진을 측..

세금 이야기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