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받을 원재료 전표 입력하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면세상품 적요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적요에 [06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부가)]를 선택합니다.
당연하게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물품을 과세용도로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면세 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과세되는 물품으로 판매 시 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들어가서 처음 기간을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8/108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1기 또는 2기)의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파악해서 공제율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의 경우 폐업 부가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이기 때문에 7~10월로 불러왔습니다.
불러오기를 눌러서 새로운 공제율을 선택해 줍니다.
공제율이 9/109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하기
폐업 부가세가 아닌경우, 예정신고 시에 적용받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정신고 시에 정산해야 합니다.
폐업 부가세의 경우 바로 정산을 합니다. 먼저 매입세액 정산(의제)을 누르신 후 불러오기(월별 조기분)을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불러오기 창이 뜹니다. 여기서는 면세상품을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매출액을 불러오면 됩니다. 해당 케이스는 식당이고 면세농산물을 제조ㆍ가공하여 상품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상품 매출을 가져왔습니다.
매출을 불러오면 아래 빨간 박스처럼 매출액이 [14. 합계]에 기입되어 자동으로 한도금액까지 계산되고, 한도 내의 매입가액까지 계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정하여졌으므로 21. 공제율에서 공제율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공제(납부)할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서 확인하기
최종적으로 의제매입세액이 잘 적용되었는지 부가세 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세부내역이 뜹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의 금액과 일치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끝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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