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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 더존 smartA

웅세무사 2022. 10. 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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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입력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간주임대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수익이 있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받아서 임대보증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업종별첨부서류 - 부동산임대공금가액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가세 신고기간을 선택하고, 이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내역을 불러옵니다. 이전에 작성한 내역이 없다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불러오기

 

직전 과세기간의 자료를 불러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 과세기간의 임대차 내역이 불러와진 상황입니다. 만약에 임대기간이 부가세 신고기간 중 종료되어 있다면, 다음 계약서를 새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과 월세에 변동이 있는지 또는 공실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측 상단의 [기능모음 - 참고 작성요령]을 누르시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요령

 

위의 작성요령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하의 경우 B(Basement)로 표시하며, 반드시 대문자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문자로 하면 오류가 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자

 

좌측 하단의 보증금이자가 우리가 인식해야 할 간주임대료 공급가액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할 부분은 임대수입금액 우측의 박스입니다. 간주임대료 금액은 수입금액제외란에 입력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수입금액제외란

 

부가세 신고서식 작성방법을 보면, 수입금액제외란에는 고정자산매각, 직매장 공급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으라고 되어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소득세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임으로, 수입금액제외란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증금 이자에 쓰여 있는 금액이 곧 간주임대료입니다. 해당 금액을 확인하였으면, 이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야 합니다.

건별 - 유형은 혼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간주임대료 금액은 공급가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존 시스템상 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공급가액 따로 부가세액 따로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나누어서 작성하였다면, 이제는 밑의 분개를 수정해야 합니다. 대변 상품매출(401)을 차변 세금과공과금(817)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입매출전표에 간주임대료를 입력하셨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타란에 그 금액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과표를 누르셔서 과세표준명세로 들어가시면, 간주임대료 금액이 수입금액 제외란에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제외란에 적어서는 안 되므로, 해당 금액을 부동산 과세표준에 더하여 줍니다.

 

 

 

이렇게 하면 간주임대료 입력이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