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관리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3년도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22년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자입장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고, 발행자입장에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둘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해말고 이전과세연도의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원천세 수정신고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까지 수정하여 제출해야 수정신고가 완료됩니다.
급여내역 확인하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들어왔으면 연말 탭을 눌러서 연말정산대상자를 추가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급여가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상세 보기를 눌러서 빠진달은 없는지 이중으로 입력된 달은 없는지 확인해 줍니다.
종전회사 자료입력하기
중도입사자의 경우 당해에 종전근무지가 있다면,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종전근무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급여내역, 4대 보험 등을 입력을 합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적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적어줍니다.
다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돌아와서 [종전근무지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종전회사의 자료가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전근무지입력으로 바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연말정산을 아예 삭제하고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러오기를 선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업로드하기
근로자로부터 받은 연말정산간소화 PDF자료를 업로드합니다. 업로드하기 전에 PDF자료의 기간과 근무기간을 대조해봐야 합니다. 그 달에 하루라도 근무하였으면 그 달은 모두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종전 근무지 : 1.1 ~ 3.1
현 근무지 : 8.31 ~ 12.31
종전 근무지에서는 1,2,3월을 근무하였고, 현 근무지에서는 8~12월을 근무하였으므로,
1~3월, 8~12월의 자료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업로드하기 전에 설정해야 할 것은 국민/건강보험료 업로드설정입니다.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지 아니면 급여대장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지는 재직하고 계신회사의 방침대로 하시면 됩니다. 급여대장상의 보험료를 적용하신다면 업로드설정을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본값이 급여대장 보험료 반영)
업로드 설정을 마치셨으면, PDF파일을 찾아서 사원정보갱신을 하신 뒤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송 시에 다시 한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전송하기를 체크합니다.
간소화자료에 없는 공제내역들 입력하기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중 직접 입력해 주는 금액은 대부분 안경구입금액입니다. 안경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구입처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전송하였다면 중복하여 공제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간소화자료를 보고 중복되는지 확인해줘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아니므로 기타를 선택합니다. 내역을 입력하셨으면 좌측하단 계산하기를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연말정산 -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공제의 개념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해주는 세액공제입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하여야 받을 수 있는 공제이므로, 급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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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기부금명세 현황을 눌러서 이월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줘야 합니다. 작성방식은 같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자 여부에서 여를 선택합니다. 작성방식은 위와 같습니다. 월세액에는 월마다 내는 금액이 아닌 그해에 낸 총액을 적습니다. 단, 월세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연말정산 - 월세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1년에 최대 75만원까지 공제해주는 혜택이 큰 연말정산 항목입니다. 대략 1~2달치 월세이므로 굉장히 큰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세액공제를 받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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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검토
연말정산명세 탭으로 이동후 공제금액들이 잘 들어갔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전액 공제를 받아 실효세율이 0%이고 납부할 세액은 0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납부하였던 세액을 모두 환급받게 되었네요. 이 금액은 2월분 급여대장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었으면, 완료버튼을 눌러서 변경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급여대장에 반영하기
2월분 급여대장에 반영해 줍니다. 우측상단의 기능모음 버튼을 눌러서 연말정산을 반영해 줍니다.
아까 원천징수 영수증에서의 금액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은 반드시 2월 귀속 / 2월 지급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도 마무리가 됩니다.
+
연말정산은 무조건 2월 귀속 / 2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익월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말정산하는 경우 두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1월 귀속 / 2월 지급 > 3월 10일까지 신고
연말정산 > 2월 귀속/ 2월 지급 > 3월 10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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