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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종전회사가 폐업을 하여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는?
회사에 중도에 입사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와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종전회사가 존속하고 있다면 연락해서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종전회사가 폐업을 하여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폐업 시에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폐업한 회사의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폐업을 하는 상황이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제출은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먼저 폐업한 회사의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협조해주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조회되는 폐업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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