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하는법 - 더존 위하고

웅세무사 2023. 2. 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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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법

12월 31일 퇴사자를 연말정산 하기 위해서는 먼저 1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란에 해당인원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즉,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12월 31일에 퇴사하는 인원이 있다면 반드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받을 것인지 물어보고 중도퇴사자 정산을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4대 보험 정산은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에 포함되면 안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입력하면 안 되고, 퇴사일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마감 후 이월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관리/연말정산관리 -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들어가셔서 연말 탭에서 해당 퇴사자를 불러옵니다. 중도 탭이 아닌 연말 탭입니다.

1월 15일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업로드해 주고받은 자료들을 반영해 줍니다. 연말정산 결과 173,430원 환급받는 것으로 나왔네요.

연말정산내역이 완료되었다면 정산년월과 영수일자를 1월로 수정해 줍니다.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가서 급여대장을 작성해 줍니다. 12월 31일 퇴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1월 급여는 0원으로 기재하고, 연말정산 반영을 해줍니다.

 

1월에 적용을 하였으면 이제 원천이행상황신고서로 들어갑니다. 

내역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일까요? 소득세법에서는 연말정산 시기를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또는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고 퇴직자의 경우가 소위말하는 퇴사자 정산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무조건 2월분에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퇴사자 정산 아니면 연말정산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중도탭에 입력할 것이냐 연말탭에 입력할 것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사원등록에 들어가서 퇴사일을 입력해 주면 12월 31일 자 퇴사자 연말정산도 마무리됩니다.


Further Study : 익월 지급의 경우,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2장인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정산의 경우 2월 귀속, 2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조회되어서 그렇습니다.

익월지급의 경우 [1월 귀속 > 2월 10일 지급 > 3월 10일 까지신고]로 진행되기 때문에 1월 귀속/2월 지급분은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연말정산 신고서의 경우 2월 귀속/2월 지급으로 동일하게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3월 10일까지 신고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가 두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계속 사원은 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급여를 2월 10일에 지급받았습니다. 김퇴사 사원은 위에서 설명했던 것 같이 12월 31일 퇴사자로 연말정산만 진행하였습니다.

1월 귀속 / 2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겠습니다. 해당 신고서는 3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은 2월귀속/ 2월 지급에만 표시되므로 당연히 이 신고서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2월귀속 / 2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겠습니다. 연말정산만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월귀속/ 당월지급하는 사업장은 연말정산 시 원천이행상황신고서가 1장 나오는 것이며, 당월귀속 익월지급하는 사업장은 연말정산 시 원천이행상황신고서가 2장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