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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4

연말정산 -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공제의 개념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해주는 세액공제입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하여야 받을 수 있는 공제이므로, 급여가 높거나 의료비 사용액이 낮은 경우 공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넘겨야 하므로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되지 않는 비용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공제대상자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 배우자 없음 없음 없..

연말정산 2022.10.15

연말정산 - 자녀세액공제

구분 공제가능 공제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포함) 중 만 7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2명이하 : 1명당 15만원 3명이상 :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출산, 입양자 2022년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이면 70만원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는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문의 중에 하나가 자녀가 두 명인데 자녀세액공제가 한 명 만들어 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공제가능 요건의 만 7세 이상인 자녀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문의입니다. 자녀가 만 7세, 만 5세인..

연말정산 2022.10.15

연말정산 - 인적공제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100만원(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500만원)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15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더라도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매부, 매형, 형수, 제수 등)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 배우자의 범위 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 공제대상 직계존속의 범위 공제대상 형제자매의 범위 생계 요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등 본상의 동거가족을 말하나, 주거 형편상별거(직계존속에한함) 또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

연말정산 2022.10.09

연말정산 가이드

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이란 매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1년 동안 최종 근로소득이 확정되고 난 후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확하게 소득세액을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원천징수를 더 많이 했다면 세금을 환급하여 주는 것이고, 덜 납부하였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월 납부한 원천징수액 vs 정확하게 계산한 소득세액 원천징수한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음 원천징수한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한 소득세액보다 적다면 추가 납부해야 함 연말정산 구조 연간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 대가 등 (-)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등 (월20만원..

연말정산 2022.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