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의 개념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해주는 세액공제입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하여야 받을 수 있는 공제이므로, 급여가 높거나 의료비 사용액이 낮은 경우 공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넘겨야 하므로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되지 않는 비용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공제대상자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 배우자 없음 없음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