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11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제 남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수정,분당만 해당), 하남, 광명 만 남게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6일 부로 일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중 안성시, 평택시, 양주시, 파주시,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화도읍, 수동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