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는 총 세 가지 저축상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은 15년 9월 1일 이후로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의 경우 아예 폐지되었으므로 22년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하고는 다른 저축은 적용받는 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책을 보면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에 대해서 연중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청약저축 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또는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지금 대부분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이므로 전술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요건으로 검토하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