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란 연말 현재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임차에 필요한 전세ㆍ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40%를 소득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간 차입의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차입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만 보시면 됩니다. 주택자금상황등 증명서는 은행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공제 대상자 연말 현재 무주택인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ㆍ세대원이 본인의 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등을 차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