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시기 -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으로 절세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이 취득시기를 이용하여 신규 아파트 분양잔금으로 절세하는 방법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 세율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할 항목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을 지급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다거나, 절세 차원에서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