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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셀프신고 3

[양도소득세 셀프신고]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 셀프신고 -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란 자산 그룹별로 1년에 한 번씩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내부동산 국외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기본공제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국내 부동산과 국외 부동산은 각각 250만 원씩 공제하여주지만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국내외를 통산하여 250만 원을 한 번만 공제합니다. 적용 순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감면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먼저 양도한 양도자산에서 공제합니다. 양도 순서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자산에서 공제합니다. 위와 같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의한 순서대로..

양도소득세 2022.10.04

[양도소득세 셀프신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 주택 장특공제의 경우 최대 80% 까지 공제되며, 이외의 일반적인 경우는 장특공제(30%한도)를 적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년당 2%씩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4%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이더라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2%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년 이상 보유 + 1세대 1 주택 + 2년이상 거주 : 4% 공제율 3년이상 보유 + 1세대1주택 + 2년 미만 거주 : 2% 공제율 이 외(3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 2022.10.03

[양도소득세 셀프신고]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셀프신고 - 필요경비 홈택스에서는 매입가액 외에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경비 매입가액 취득세/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취등록세는 정부 24에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 법무사 영수증에서 취등록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비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경비로서 이전등기 법무사 비용만 인정되고, 대출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말소한 등기비는 제외해야 합니다. 취득 중개수수료 흔히들 말하는 부동산 복비입니다. 부동산 복비는 법정수수료보다 과다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인정됩니다.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 지출비용 법정수수료보다 과다 지급한 중개수수..

양도소득세 2022.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