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는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일 것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일 것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것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일 것 먼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열거하고 있는 관련직에 속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생산직에만 해당할 것 같지만 생각 이상으로 많은 업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천만 원 이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란 아래 금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