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조건 구분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 주택유형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 임대호수 1호 이상 전용면적 제한없음 임대유형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10년 이상 증액제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율 5% 범위 이내 등록기관 주택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2020.08.18. 이후 등록하는 경우,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임대유형도 의무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록가능 여부 전용면적 120m2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조건 전용면적 120m2 이하일 것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을 갖출 것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