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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2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과세유형변경 미리 확인하는 법

전년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전년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2년 1월~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간이 판단 >>> 23년 7월 1일부터 과세유형 변경 22년 7월에 개업했다면, 7월~12월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7~12월 공급대가가 4천만 원이면, 1년으로 환산하였을 때 8천만 원이므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과세유형 변경일(7월 1일) 이전 과세유형변경 확인법 그렇다면 이렇게 과세유형변경이 되었을 때, 변경일 전에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공통 - 안내문 조회로 들어갑니다. 안내문조회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

간이과세자 - 요건, 내용, 간이과세포기

간이과세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받는데 반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5~4%의 세율만 적용받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경우 비교를 하여서 유리한 납세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요건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개념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직전연도 -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단,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은 제외) 공급대가가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8천만 원 미만인 - ..

세금 이야기 2022.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