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정리의 개념 - 매입/매출과 부가가치세
통장정리란 간단하게 말해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부채 계정과목의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매출이 발생했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의 부가세 신고 시에 우리는 매출전표를 전송하면서 외상매출금을 만듭니다. 부가세 신고가 완료 되었다면 재무상태표에는 A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110이 남아있겠죠.
부가세신고를 마친 후에, 법인으로부터 통장내역을 받아 업로드합니다. 통장내역 중에 A회사로부터 입금된 110이 확인된다면, 외상매출금 110이 지워지는 분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분개가 합쳐져서 현금분개처럼 되겠죠.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개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분개를 끊기 때문에 통장정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자산/부채로 분개를 끊기 때문에 통장정리를 하여서 현금분개로 바꾸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개인에 비해 통장정리라는 추가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추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A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모두 사라졌으므로 A회사에 대한 미수금은 없는 것이 됩니다.
매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세신고와 통장전표전송을 거쳐서 현금분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정리를 하여도 지워지지 않는 자산/부채 계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면서 부가세예수금과 대급금은 쌓이고, 최종적으로 부가세예수금과 대급금을 정리하여야 매입매출 통장정리가 완성됩니다.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면서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도 쌓여있습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내야 할 부가세액 이므로 부채로 잡히고 부가세 대급금은 공제받아야 할 부가세액이므로 자산으로 잡힙니다. 이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서로 상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쌓여있는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니 부가세예수금이 5 남았습니다. 부가세예수금은 매출에서 발생한 것이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액이므로 세무서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대체분개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 대급금과 예수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추후 통장내역에서 부가가치세 지급이 이루어지면 세무서에 대한 미지급금까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1기 부가세 신고분에 대한 미지급금은 7월 25일까지 납부를 하였으므로 모두 사라진 상태이고, 2기 확정신고분에 대한 부가세 미지급금은 12월 31일 기준 납부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재무상태표상 남아있게 됩니다.
법인 결산 [2] - 통장간 이체 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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