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최대 4명인 사업장입니다. 즉, 하루 근로자 수 4명일 때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것이죠. 주 5일제 사업장이라면, 5일 동안 하루평균 5명, 총 25명 이상이 출근해야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카페처럼 주 7일 사업장인 경우, 7일 동안 하루평균 5명, 총 35명 이상이 출근해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동거친족만으로 근로자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제3자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족도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필요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