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건강보험 :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입사 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는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입사일이 해당 월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4대 보험이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2일~31일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 입사 월부터 부과됩니다. 실무팁 신규직원의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1일 입사자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급여에서 공제(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분 없음) 2~31일 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만 입력해주면 됩니다.(첫 번째 월 급여액 * 0.9%가 고용보험료입니다) 2~31일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당월 납부 희망을 선택하면 당월부터 입력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