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의 시기는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자정산을 한다면 법적인 의무는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월 31일에 이미 퇴사한 직원을 연말정산해 주기 위해서 1월 15일 간소화자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말정산 자료들과 간소화자료를 받아서 연말정산을 해주고 퇴사한 직원의 피드백을 받고 환급액을 준다는 것이 사실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직원은 퇴사처리하지 않고 12월분 급여를 입력합니다. 당연히 4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