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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자 아래의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매출액)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사업자이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자입니다. 별표는 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가입기한 아래 표의 기한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 시 가산세가 상당하므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미가입 시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가맹기간 현금영수증 가맹대상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순이익의..

세금 이야기 2022.12.30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사업자는 미발행 금액의 20% 까지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현금을 내면 할인을 해주는 식으로 현금결제 유도를 하다가 소비자들에게 신고를 당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크게 소비자상대업종과 의무발행업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대업종과 의무발행업종은 글의 아래부분에 열거해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중 개인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세금 이야기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