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사업자는 미발행 금액의 20% 까지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현금을 내면 할인을 해주는 식으로 현금결제 유도를 하다가 소비자들에게 신고를 당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크게 소비자상대업종과 의무발행업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대업종과 의무발행업종은 글의 아래부분에 열거해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중 개인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