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피부양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둘 중 하나입니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최근 피부양자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피부양자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이면서 부양요건과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요건(별표1) 3번 자녀를 보시면, 비동거시에 미혼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비동거중인 자녀를 피부양자로 넣기 위해서는 미혼(이혼, 사별의 경우에도 미혼으로 봄)임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