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중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2월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월 28일까지 : 이자ㆍ배당, 연금, 기타소득 3월 10일까지 : 사업, 근로, 퇴직소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끝내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감한 후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 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파일을 제작해 줍니다. 근로소득을 선택하고 제작하면 파일 두 개가 제작됩니다. C로 시작하는 것은 근로소득이고, CA로 시작하는 것은 의료비명세서입니다. 두 파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