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계산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여러 업종의 매출이 있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음식접업 매출이 100퍼센트 이므로 전액 입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잡이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업의 소득에 잡이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표준손익계산서소득구분을 입력하였다면, 5. 소득구분계산서로 와서 적용대상 업종의 차감 후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최초소득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간 감면, 소득이란 소득금액을 의미하므로, 적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최초 흑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