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요건이란 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2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m2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수를 각각 소유하므로 각 호수별 면적을 따집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각 층의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주거면적을 따집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가구별로 적용요건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주택규모 요건은 임대주택등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참고 http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