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 주택 장특공제의 경우 최대 80% 까지 공제되며, 이외의 일반적인 경우는 장특공제(30%한도)를 적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년당 2%씩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4%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이더라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2%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년 이상 보유 + 1세대 1 주택 + 2년이상 거주 : 4% 공제율 3년이상 보유 + 1세대1주택 + 2년 미만 거주 : 2% 공제율 이 외(3년 이상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