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의해서만 그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가 그 케이스들입니다. 사업장 이전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3시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을 의미하며 걸어서 이동하는 시간 또한 포함됩니다. 또한 이사로 인해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이사의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동거(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첨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이사(부양할 사람이 본인뿐이라는 것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