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공제가능 공제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포함) 중 만 7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2명이하 : 1명당 15만원 3명이상 :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출산, 입양자 2022년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이면 70만원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는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문의 중에 하나가 자녀가 두 명인데 자녀세액공제가 한 명 만들어 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공제가능 요건의 만 7세 이상인 자녀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문의입니다. 자녀가 만 7세, 만 5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