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란? 고용보험을 적용받던 근로자가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제출시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 - 0 " 번을 붙이면 됩니다. 123-12-12345-0 이직일 이직일에는 근로제공 마지막 날을 기재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상실신고서의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