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건물 한 채를 통으로 양도한다고 할 때, 이 빌라가 1주택일 수도 있고 다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1 주택인 줄 알고 양도하였다가 세무서에서 이를 다주택으로 판단하여, 중과세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이 다가구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확실하게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호별로 구분되어 있고 따로 거주할수 있다고 하여도,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므로 건물을 통으로 양도할 경우 건물주를 1 주택자로 봅니다. 한편 다세대주택을 통으로 매매한다면 다세대를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은 지하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3개층 이하, 바닥면적은 660m2 이하이며, 거주세대는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층과 2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