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셀프신고 - 필요경비 홈택스에서는 매입가액 외에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경비 매입가액 취득세/등록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취등록세는 정부 24에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 법무사 영수증에서 취등록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비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경비로서 이전등기 법무사 비용만 인정되고, 대출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말소한 등기비는 제외해야 합니다. 취득 중개수수료 흔히들 말하는 부동산 복비입니다. 부동산 복비는 법정수수료보다 과다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인정됩니다.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 지출비용 법정수수료보다 과다 지급한 중개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