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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명세서 2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더존위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은 1년 동안 지급한 각종 소득들을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연말정산)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2월 28일까지 제출 : 이자배당 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3월 10일까지 제출 :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에서 전년도 1월~12월까지 기간을 설정 후 마감을 누릅니다. 마감이 완료되었으면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 신고에서 신고파일을 제작 후 홈택스에서 제출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퇴직ㆍ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더존 smartA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중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2월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월 28일까지 : 이자ㆍ배당, 연금, 기타소득 3월 10일까지 : 사업, 근로, 퇴직소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끝내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감한 후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 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파일을 제작해 줍니다. 근로소득을 선택하고 제작하면 파일 두 개가 제작됩니다. C로 시작하는 것은 근로소득이고, CA로 시작하는 것은 의료비명세서입니다. 두 파일 모두..